고용노동관은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내 진출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