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고객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장은 고객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