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장은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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