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5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