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
직무내용이 유사한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