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6급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가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장은 6급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가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