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객상담센터의 예산은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 운용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업체ㆍ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정에 의해 공동사업이나 수탁ㆍ위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객상담센터의 예산은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 운용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업체ㆍ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정에 의해 공동사업이나 수탁ㆍ위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