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