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소장, 과장, 센터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