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2.02.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에 대하여 결재 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