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각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