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9. 시행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고충심사 청구가 있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제3조제6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시행 2026.05.29.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