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과 장관 및 차관의 보좌기관은 실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과 장관 및 차관의 보좌기관은 실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