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에 따른 대표지청은 강원지청으로 하되, 강원지청은 강릉, 원주, 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를 대표한다.1.<삭제>2.<삭제>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