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4조(전결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을 함에 있어 노동기준조사과, 산재예방감독과(팀)를 두지 아니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기준조사팀장은 산재예방감독과 등의 소관사항(직제규칙 제15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분장기능을 말한다)을 각각 포함하고, 노동기준조사 1과장부터 3과장 및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은 노동기준조사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직제규칙에 따른 「과」 단위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가 표시된 업무의 위임전결은 각각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센터소장은 과장」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여 전결한다.

④

고용센터 전결권자 중 「과장(팀장)」의 구분은 과장이 있는 센터는 과장, 과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센터는 팀장으로 한다. 다만, ‘팀장’ 전결사항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담당 처리하는 경우는 ‘센터소장’이 전결한다.

⑤

고용센터를 제외한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임전결사항 중 '팀장' 전결 사항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담당 처리하는 경우는 '과장'이 전결한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