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관, 청(지청)장, 과장, 소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