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