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