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7. 12.>
[제목개정 2010. 7. 12.]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7. 12.>
[제목개정 2010. 7. 12.]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