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