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