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7. 2. 28., 2023. 8. 30.>
[본조신설 2012. 8. 17.]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7. 2. 28., 2023. 8. 30.>
[본조신설 2012. 8. 17.]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