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1. 6.>
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및 노사관계지원과
2.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및 고용차별개선과
3.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산재예방지원과
4.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직업건강증진팀
5.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중대산업재해수사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화학사고예방조사과
6.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중대재해수사1과, 중대재해수사2과, 산재예방감독과, 산재예방감독팀, 건설산재예방감독과
7.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
[본조신설 2024. 12. 3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