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2023. 4. 1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2023. 4. 1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