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민원운영팀장을 둔다. <개정 2010. 2. 24., 2013. 3. 23., 2013. 12. 11., 2015. 8. 24., 2024. 9. 23.>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민원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15. 8. 24., 2023. 8. 30., 2024. 9. 23.>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12., 2013. 3. 23.>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

삭제 <2013. 12. 11.>

9.

삭제 <2013. 12. 11.>

10.

삭제 <2013. 12. 11.>

11.

삭제 <2013. 12. 11.>

12.

삭제 <2013. 12. 11.>

13.

삭제 <2013. 12. 11.>

14.

삭제 <2013. 12. 11.>

15.

삭제 <2013. 12. 11.>

16.

삭제 <2013. 12. 11.>

17.

삭제 <2013. 12. 11.>

⑥

민원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 12. 11., 2015. 8. 24., 2016. 2. 29., 2018. 12. 5., 2024. 9. 23.>

1.

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안ㆍ청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내ㆍ외부 고객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사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10.

민원 담당 직원의 고충개선 및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