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2., 2013. 3. 23., 2017. 2. 28.>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