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5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보기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