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16. 2. 29.]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