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5. 8. 24.,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23. 8. 30.]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