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