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 그 통계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 그 통계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