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8조, 「통계법」 제20조 또는 「통계법」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8조, 「통계법」 제20조 또는 「통계법」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