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