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10.16. 시행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