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를 적용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