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