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1.

소속기관

가.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가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ㆍ실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자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정보시스템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 한함)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영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④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의 직원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처리체계 등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