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소속기관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가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ㆍ실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정보시스템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 한함)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영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의 직원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처리체계 등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