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산하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