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기관은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각급기관은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각급기관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