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에 적용하되, 각급기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에 적용하되, 각급기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