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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