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

각급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