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