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