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원상담 및 처리(다만 신고사건의 처리, 법령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제외한다.)
2.
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
3.
소속기관 고객지원실에 대한 지도관리
②
지방관서의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중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고객지원관이 담당한다. 다만, 고객지원실장은 업무 형편에 따라 고객지원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민원상담 및 처리
2.
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
3.
순회이동 상담실 운영
4.
1일 명예상담실장제 운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상담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본부 소관 업무 부서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2.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이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
4.
그 밖에 우리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
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