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01. 시행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8조(업무)

①

본부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원상담 및 처리(다만 신고사건의 처리, 법령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제외한다.)

2.

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

3.

소속기관 고객지원실에 대한 지도관리

②

지방관서의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중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고객지원관이 담당한다. 다만, 고객지원실장은 업무 형편에 따라 고객지원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민원상담 및 처리

2.

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

3.

순회이동 상담실 운영

4.

1일 명예상담실장제 운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상담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본부 소관 업무 부서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2.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이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

4.

그 밖에 우리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

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