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로부터 요청받은 협의 및 통보사항이 다른 고용장려금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충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노동시장정책관은 협의 및 통보사항이 다른 고용장려금 제도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로부터 요청받은 협의 및 통보사항이 다른 고용장려금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충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동시장정책관은 협의 및 통보사항이 다른 고용장려금 제도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