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해당 연도의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수준, 신설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까지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가 제출한 고용장려금 지원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고용장려금 운영계획 등을 종합하여 매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