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