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2조(정원의 배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배정(이하 정원배정표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라 한다)의 정원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에 따라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한다.

③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이 변경되거나 또는 부서별 정원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