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의2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전체 보기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