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